납본제도란?
도서관법 제 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변환∙제작을 목적으로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대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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