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노력효과실천
    • ‘책읽는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입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자 세제혜택 :
      ❶ 법인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❷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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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직접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후원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우리은행 1005-904-711067 (예금주: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농협은행 317-0029-4865-01 (예금주: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단,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 별도로 재단에 연락을 주셔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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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책읽는사회 후원담당 02-3675-8784 / bookread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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