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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페이지사람의 사회, 성숙한 사회,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모든 사업은 시민과 기업 및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금은 공익사업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 세제혜택 *
‘책읽는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 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명의로 발급됩니다.)
법인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01 정기후원 안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책 읽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 회원명은 '후원자' 명의/이름이며 14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마지막 단계의 전자서명은 예금주 실명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02 일시후원 안내
직접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책읽는사회’ 만들기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 별도로 재단에 연락을 주셔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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