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 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명의로 발급됩니다.)
법인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