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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회, 성숙한 사회,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모든 사업은 시민과 기업 및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금은 공익사업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 세제혜택 *
‘책읽는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법인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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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책 읽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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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책읽는사회’ 만들기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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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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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단,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 별도로 재단에 연락을 주셔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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