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사회문화재단 후원자 규정제정 2024. 8.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돕는 후원자의 자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서 ‘후원자’라 함은, 재단 정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이 규정의 제5조에 따라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을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내고자 하는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규정의 효력 및 개정)
➀ 이 규정은 규정의 내용과 재단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후원자가 알 수 있도록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➁ 재단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단 유지 및 존속과 관련된 준수 법령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규정의 적용 및 해석)
➀ 이 규정은 재단과 후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후원자 활동에 적용된다.
1. 정기 후원 신청(가입) 및 변경, 해지(탈퇴)
2. 기부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3. 후원자 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4.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융결제원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 (후원자 자격 및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후원 신청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품을 기부함으로써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재단의 권리와 의무)
재단은 후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➀ 재단은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➁ 재단은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후원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➂ 재단은 후원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➃ 재단은 후원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후원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➄ 재단의 후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후원자의 권리와 의무)
➀ 후원자의 기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➁ 후원자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➂ 후원자는 재단의 후원자로서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➃ 후원자는 재단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후원 해지)
➀ 후원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재단 관계자에게 구두, 서면, 유선의 방법으로 후원 해지(탈퇴) 및 기부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➁ 해지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해지 시 개인정보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후원자 관리 업무를 위해 재단에서 계속 보유한다.
제9조 (준거법)
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정관과 관계법령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