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도서관 신축사업을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한 결과 국가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펴낸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사업 중단결정으로 행정처리를 위해 소요된 인건비 등 부대 비용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등의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헌 법재판소는 재판활동에 필요한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축적과 일반국민, 학생, 전문가들의 정보활용 편의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초부터 '헌법재판소도서관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등을 추진했다. 도서관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3,800만원을 투입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와 업무추진비로 1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그 러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논란으로 2005년 도서관 건축예산은 반영이 중단되고, 건축부지가 한옥마을인 관계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2007년 결국 도서관신축사업예산 108억4,200만원의 90%에 가까운 96억4,000만원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예산정책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2007년 외부 이용자가 내부이용자의 13.5%에 불과해 내부의 헌법연구원 등에 의해 이용되는 자체 전문자료실의 성격이 강해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성격과 수요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 책처는 이어 "비록 헌법재판소가 토지 매입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여 표면적인 낭비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된 행정경비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 등 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도서관 신축은 공간부족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헌재의 청사이전을 추진하게되면서 중단된 것"이라며 "도서관 신축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해 결국 중단됐지만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 비협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공간부족 문제는 몇년째 지적됐던 문제고 헌재가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장서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도 확보되지 않아 공법전문도서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공간부족으로 지난 1월에는 결국 심판자료국을 근처 건물로 이전해 자료를 주고받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또 대법원의 등기전산화사업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기와 대법원이 운용중인 기기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시설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상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전자정부시스템과 등기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등기전산화사업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터넷등기소 활용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적으로 인터넷등기소와 무인등기발급기 이용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기소 등 오프라인 등기발급시스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발급기 중 노후된 발급기만 교체하고 있고 인터넷발급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행정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통합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현 기자?societ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