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사회 2005-11-22]
알려드립니다 - 책읽는사회’에 내는 기부금, 연말 소득공제 혜택 주어집니다
‘책읽는사회’에 내는 기부금, 연말 소득공제 혜택 주어집니다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는 2005년 10월 5일부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가 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고 제2005-153호(2005년 10월 5일자)를 통해 정부의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익성 기부단체’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말하며, 이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시민 여러분께서 기부금을 내시면, 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3천만원이라 한다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연간 순이익이 1억이라 한다면 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 입니다 제일은행 380-20-019815 (예금주: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하나은행 592-910001-15004 (예금주:책읽는사회문화재단)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책읽는사회’에 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영수증을 발급 받을 시에는 본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3675-8783-4 회원간사를 찾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