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면개정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4. 12. 15. 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 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 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 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또한 정보의 개작과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 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렇듯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아니되고, 이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 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 시킴으로써, 국민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 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 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 이에 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홍성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I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 1. 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보장 - 제7조 개정 ○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등을 규정하면서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저작물로는 법령, 판결, 국회 연설 등이 있으며, 일반에게 주지시킬 공익적 목적에 부 합하는 저작물들이다.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정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의해서 만든 저작 물의 경우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만약 이 저작물이 국가기관의 명의로 발표가 된다면, 그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이용의 원칙 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저작권법(제105조)에서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 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 ※ 참고 -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 제105조 저작권의 객체 :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 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 있다. §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2. 공정이용일반조항 도입 - 저작재산권의 제한조항 개정 ○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은 제2장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 은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서 제한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공정이용을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디지털 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한규정에 속하지 않 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목 적과 사회환경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여부를 적용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일반규 정(제107조)을 도입하여 탄력적인 해석을 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작업들은 저작자의 권리만 신장시켜 온 반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한 일이 없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생겨나고 있고 그 성격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마땅히 면책되어야 할 이용행위가 면책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 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2장의제6절(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공정이용일 반조항의 신설작업의 시작을 촉구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최소한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첫째, 저작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 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 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계를 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둘째, 문화 자산을 풍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공 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법은 도덕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행위를 규제 한다. 특히, 저작권 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보?지식의 생산체제를 결정하는 중심적 제도이고,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 는 우리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 지식, 예술 등의 한 사회의 문화 자산은 결코 한가지 생산방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생산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 왔 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 참고 - 미국 저작권법 107조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 제하는 경우를 포 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 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 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⑴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⑵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⑶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⑷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사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 을 방해하지 못한다.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적이용 허용 - 제27조 개정 ○ 인터넷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 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디지털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최근 냅스터라던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 기술을 이용한 파일 공유 시스템의 등장으로 정보유통과 이용의 환경이 훨씬 용이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적이용의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또한 P2P 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있는 파일 중에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파일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P2P 기술 등에 대해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이 디지털시대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 과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을 의미하며 , 이용자들의 또 다른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 물론 창작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한 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그 명분과 달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우리는 의심한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 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지식,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허용 - 제28조 개정 ○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었을 경우,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복사(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 제28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가. 도서관 면책특권의 배경○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은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도서관에 부여한 정보의 공적 접근 제 공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장한 것이다. 도서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빈곤 계층에게 정보접 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와 편익이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이로써 도서관은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 써의 전근대적 도서관 시대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근대적 모습의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도서 관이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네트워 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 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 동안 도서관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적 뒷받침을 디지털 도서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조항 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나. 제28조 제1항의 문제점 ① 제1호의 문제 ○ 도서관은 그 동안 이용자가 요구했을 경우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 다.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서는 그에 대하여 디지털 형태 의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함으 로써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물 제공이 불가능해 졌다. ② 제3호의 문제 ○ 다른 도서관이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가 아니라, 인쇄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컨대, A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다시 인쇄물로 출력해서 B도서관에 제 공하게 되고, B도서관은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 게 된다. 다. 제28조 제2항, 제3항의 문제점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도서관과 디지 털 자료를 전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왔던 도서관 상호대차서 비스(A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B등 타 도서관에 요구하여 빌리거나 복제하여 주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불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책수로 제한시킨 것은 디지털화한 자료의 특성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퇴색시킨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화한 뒤 동시에 1명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디지털화 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디지털 도 서관은 원격지에서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본 조항은 도서관 밖의 어느 장 소로도 디지털 자료를 전송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제28조 제6항 ○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의 열악한 도서관 예산상황으로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5.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 삭제 - 제4장의2 폐지 ○ 현행 저작권법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 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 물이다. 다만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바, 이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하여, 별도의 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경쟁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 혹은 부정 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 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기술적보호조치 면밀한 재검토 필요 - 제92조 제2항 개정 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 ○ 현행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영역에까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가장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성이 많은 규정이다.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 제92조 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직접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보 호조치의 무력화 간접 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98조제5호에서 침해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간접 침해에 대한 2차적 간접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 하여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형벌의 불균형이어서 “적정성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제92조제2항(…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과 제2조제20호(이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에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떤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 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 의에 저촉된다. 다. 저작재산권 제한 영역에 대한 면책 명시 ○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영역을 저 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기술조치 의 제한 문제 즉,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 니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목적이나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7.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 신설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저작자 중에는 자신의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 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 권을 포기하거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통해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은 공유정 보영역에 속할 수 있다.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며 현 저작권체제 내에서도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정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서적에 대한 수집 및 관리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납본을 받아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의 기증과 기증 저작물에 대한 공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을 저작권법 내에 신설하거나 또는 (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된 공공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