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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한 철회 및 존치 촉구


  • [책읽는사회 2008-01-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한
    철회 및 존치 촉구 성명서


    한국도서관협회 등 20개 기관대표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한 철회 및 존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10월 국회와 정부가 문화계와 도서관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 ‘도서관법’에 따라 정부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에 결성된 기구입니다.


    성 명 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의 60년 숙원이었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실효성 부재’라는 단 한마디의 이유로 폐지한다는 결정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도서관 발전,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식기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의 가능성과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트렸다.

    국민들은 지금 도서관을, 그것도 좋은 도서관서비스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도서관계가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도서관정책을 앵무새처럼 숱하게 요구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 수행을 기피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에 드디어 국회와 정부가 문화계와 도서관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정부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 6월에 생겨난 기구가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7개월여 동안 국민과 도서관계의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국가도서관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수많은 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펼쳐보기도 전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 부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째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가? 우리는 그 ‘실효성 부재’의 근거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폐지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도서관 정책 추진체계인가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여야가 스스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하루아침에 합리적 이유도 없이 뒤집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도서관법」을 발의, 제정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께 위원회 폐지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자 한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서야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거듭 강조하건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과 도서관계와 협의해서 새로운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얼마 전 이명박 당선인께서 불교계를 방문하고 하심(下心)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뜻을 살펴 스스로 새 정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제도와 장치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폐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도서관계 역시 조고각하의 자세로 성심을 다할 것인 바, 이명박 정부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존치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에 대하여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인수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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