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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6
    [세계일보 08-02-15] 경기도·교육청 새 학습관 명칭놓고 갈등

  • [세계일보 2008-02-15]
    경기도·교육청 새 학습관 명칭놓고 갈등
    도립 도서관 VS 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보조금 2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평생교육학습관 시설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 반해 도교육청은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텨 두 기관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건설 중인 도서관(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400㎡) 건립비로 20억원을 지원했다.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가 도서관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서관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립 수원도서관’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0월 재입법 예고를 통해 도서관 명칭을 삭제하고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했다.?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학생·교원의 교수·학습 기능을 더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는 이 같은 명칭 변경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비 보조금의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에 한해 사용해야 하고,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토록 규정한 이 법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보조금 20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도서관 명칭을 갖고 정해진 목적과 내용에 맞게 쓰도록 규정돼 있다”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인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보조금을 반납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명칭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도서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조금도 반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보조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평생교육학습관에 압류권을 설정하고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수원=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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