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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6
    독서진흥법 및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 관련 국회 간담회


  • 독서진흥법 및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 관련
    국회 간담회

    현재 국회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 가운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대목은 법명(法名)을 ‘도서관법’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변화한 도서관 환경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논의 속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가운데 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서진흥’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지난 2월 5일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법(分法)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개정 방향 속에서 독서진흥은 단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일이 아니기에 ‘독서진흥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정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서진흥 업무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아내어야 하며, 아울러 차제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법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3월 8일, 국회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아래와 같이 독서진흥법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인사들이 모여 독서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 일시: 2005년 3월 8일(화) 오후 3시
    2. 장소: 국회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실
    3. 안건:
    ????(1) 독서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2)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
    ????(3)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참고자료
    ????(1) 2월 5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독서진흥법 관련 간담회 자료
    ????(2)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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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1)

    2월 5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독서진흥법 관련 간담회 자료


    1. 일시: 2005년 2월 5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 장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
    3. 안건
    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독서진흥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나. 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독서교육에 대한 의견

    4. 참석자(가나다순)
    *권오석(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김동윤(건국대 EU문화정보학 전공교수)
    *김상욱(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김옥선(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김학준(김재윤의원실 보좌관)
    *도정일(경희대 교수, 책읽는사회 상임대표)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 도서관정책 및 국제교류업무 총괄)
    *안승문(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안찬수(시인, 책읽는사회 사무처장)
    *유병도(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국민독서진흥 담당) -불참
    *임홍배(문학평론가, 서울대 교수, 서울대 글쓰기교육센터장)
    *허병두(숭문고 교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대표)

    5. 내용

    가. 독서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분법(分法)으로 나아가는 추세: 지난해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구체적인 도서관 분야를 대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독서진흥을 규율하는 독서진흥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진흥활동 추진을 위한 법률을 구체적인 필요에 의거해서 제정한 바 있다.


    ○‘도서관법’의 간략한 법개정 경과

    (1)도서관법: 1963년 도서관법 공포(1장 총칙, 2장 국립중앙도서관, 3장 공공도서관, 4장 대학도서관, 5장 학교도서관, 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7장 도서관정보협력망, 8장 벌칙)

    (2)도서관진흥법: 1991년 도서관진흥법 공포

    (3)도서관및독서진흥법: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공포 * 1993. 1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민독서진흥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이를 둘러싼 출판계와 도서관계 사이의 긴장과 마찰이 있었고, 양측과 국회 사회개혁특별위원회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한 결과임. (7장 문고, 9장 독서진흥 총 10장과 부칙) *‘도서관법’ 및 출판계가 제정하려던 ‘국민독서진흥법’의 통합: 국민독서진흥법 안에서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려던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도록 하고, 문고에 독서지도요원을 두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사서직원이 전담토록 하며,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도서관발전위원회와 통합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변경.

    ○최근의 도서관법 개정 논의

    (1)200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김세훈)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안 연구

    (2)2004년 9월 문화관광부,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안)

    *이용남(한성대 교수), 한윤옥(경기대 교수), 송기호(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백항기(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법원도서관, 홍완식(국회도서관 법률담당연구관)의 의견 첨부.
    (3)2004년 12월 국회의원 이미경의원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을 위한 입법정책 자료집
    *도정일(경희대 교수, 책사회 대표) 개정‘도서관법’에 대한 의견(2004. 11.6)-10가지 원칙 제시
    *주요 개정 방향: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어린이도서관도 포함시키자는 논의 전개중)/ 중앙정부,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매년 도서관발전시책 수립/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 설립/ 광역대표도서관 설립/ 도서관발전기금 부활/ 디지털 자료 수집 기능강화/ 국무총리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등.

    ○독서진흥법의 필요성/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

    (1)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도서관 관련규정과 독서진흥 관련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서진흥을 도서관의 활동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다면 도서관을 규정하는 법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진흥을 별도의 독립된 내용으로 볼 경우, 독서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내용을 기존 법에서 분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각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주는 방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세훈)

    (2)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현재 <도서관법>으로 개정될 예정. 최근의 도서관 관계법 개정 논의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 개정 논의 속에서 법의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바꾸려고 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독서진흥을 규율하는 독서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한 단계임. 그러나 도서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도서관계의 노력만큼 독서진흥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은 없는 상태임.

    (3)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기본법도 차제에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하리라는 것이 ‘책읽는사회’의 기본입장임. 차제에 어린이-청소년독서활동지원법(가칭)도 제정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판단함.

    나. 현행 독서진흥 관련 조항과 몇 가지 개정안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9장 제46조-제49조

    --문화관광부(2004.9)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안’도 동일.
    --국회의원이미경의원실(2004.12)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 자료집’도 동일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ㆍ문고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3. 독서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 등의 업무추진
    4.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47조 (독서교육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ㆍ발행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1.1.29>

    제48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학교 등의 독서진흥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ㆍ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가운데 제2안 제8장 제43조부터 제44조

    제43조(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독서의 달 행사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연구의 제3안(분법)은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관련 법을 현재와 같은 통합적인 성격의 법률을 지양하고 대신 공공도서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등 구체적인 도서관 분야를 대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이 분법의 논의 속에 ‘공동도서관(서비스)법’ ‘국가도서관법’ ‘학교도서관(서비스)법’ ‘연구도서관법’ 등을 제정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또한 “국가가 직접 독서진흥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행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독서진흥에 관해서도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법률, 즉 ‘독서진흥법’(가칭) 또는 ‘어린이독서진흥법’(가칭) 등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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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독서활동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1) 취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어린이들이 활자 매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어린이의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가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서환경 정비를 꾀하기 위해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書活動の推進に?する法律)'을 2001년 12월(헤세이 13년)에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률을 근거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과 관련한 기본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는 것, 정부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 공표하는 것, 4월 23일을 '어린이 독서의 날'이라고 하는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 정책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2)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書活動の推進に?する法律)
    --平成13年12月12日 法律第154?制定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면서도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어린이(대개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독서 활동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고 감성을 닦고, 표현력을 기르고, 창조력을 풍부하게 하여, 인생을 보다 깊이 있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어린이가 어떤 기회나 장소에서나 자주적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2조의 기본 이념(이하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에 따라,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와 제휴를 꾀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어린이의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정하고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

    제5조 (사업자의 노력)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을 전개할 때 기본 이념에 따라, 어린이의 독서 활동이 추진되도록,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서적 등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역할)
    부모나 그 외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독서 활동 기회의 충실 및 독서 활동의 습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등과의 제휴 강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의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학교, 도서관 그 외의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그 외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
    1. 정부는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면서도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어린이의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2. 정부는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9조(도도부현都道府?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 등)
    1. 도도부현은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도도부현의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의 상황 등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의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이하 '도도부현 아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읍면은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도도부현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이 책정 되어 있을 때에는,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 및 도도부현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시읍면의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시읍면의 어린이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이하 '시읍면 아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은 도도부현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 또는 시읍면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 또는 시읍면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0조(어린이 독서의 날)
    1. 국민 속에서 폭넓게 어린이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어린이가 적극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독서의 날을 마련한다.
    2. 어린이 독서의 날은 4월 23일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 독서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의 부대 결의

    정부는 본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배려해야 마땅하다.

    1. 이 법은 어린이의 자주적인 독서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며, 행정이 부당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민의를 반영하여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 기본 계획을 신속하게 책정하여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의 확립과 그 구체화에 노력하는 것.

    3. 어린이가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충실한 정비를 노력하는 것.

    4.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입할 때 그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

    5.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서적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각각의 자주적 판단에 근거해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

    6.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에 어린이의 참여에 대해서 그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


    (3)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책정(2002.8.2)에 대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子どもの?書活動の推進に?する基本的な計?)'은 2001년 12월에 의원 입법에 의해 성립했다.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54호)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해, 시책의 종합적이면서도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본 계획은 문부과학성이 중심이 되어 검토작업을 진행시켜왔지만, 2002년 8월 2일 내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가정, 지역, 학교를 통해, 어린이가 독서를 즐길 기회의 제공
    --가정 교육에 관한 학습 기회 등을 통해 부모에 대한 독서의 중요성의 이해 촉진
    --도서관 등으로 이야기모임 등의 활동이나 관계 기관과 제휴한 모임의 충실
    --'아동기금'(子どもゆめ基金)의 조성에 의한, 민간 단체의 활동의 지원
    --학교에서 학습 활동을 통한 독서 활동의 추진
    --학교에서 '아침의 독서(朝の?書)'의 장려 등에 의한 독서 습관 확립

    나. 도서 자료의 정비 등의 제조건의 정비·충실
    --도서관이나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에 있어서의 독서 환경 정비
    --도서관의 도서 자료의 정비나 정보화 추진
    --도서관 사서의 양성·연수의 충실과 적절한 배치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5개년계획에 의한 도서 자료의 계획적 정비(공립 의무 교육제학교에 대해서, 2002도부터 매년 약 130억엔, 5년간 총액 약 650억엔의 지방 교부세 조치)
    --학교도서관의 정보화의 추진
    --사서 교사의 발령의 촉진, 학교도서관 담당 사무직원의 배치나 자원 봉사의 협력

    다. 학교, 도서관 등의 관계 기관, 민간 단체등이 제휴·협력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른 도서관, 학교도서관, 보건 센터 등 관계 기관, 국제어린이도서관등과 제휴·협력. 지역의 추진 체제의 정비 등

    라. 사회적 기운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계발 홍보
    --문부과학성의 전용 홈페이지에 의한 관련 정보의 광범위한 제공

    (4) '어린이 독서 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원문은 http://www.pref.tochigi.jp/syougai-gakusyuu/dokusyo03-2.htm

    (5) 지역의 사례

    -- 홋카이도 교육위원회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http://www.dokyoi.pref.hokkaido.jp/hk-skiku/dokusyo/keikaku.htm
    -- 후쿠시마 교육위원회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http://www.shougai.fks.ed.jp/kodomo/keik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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