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대표 안찬수)는 올해 제9회 금서읽기주간 캠페인 주제를 “우리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로 정했다.
‘금서읽기주간’(Banned Boooks Week)은 ‘독서의 달’ 첫 번째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서점과 독서동아리 등에서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을 펼치는 주간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함이다. 올해는 최근에 금서 논란이 된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최근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검열 논란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5월부터 충남 지역 몇몇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도서관에 민원 형태의 압력을 넣어 특정 책을 뺄 것을 요구해왔다. 6월에는 국회의원이 전국 고등학교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특정 인물 관련 책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서울시의원이 학교도서관 목록에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해 도서의 비치 현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2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 질의에서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특정 책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적 및 폐기를 요구하는 일은 사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유, 독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으로서 민주주의의 보루다. 시민들은 각자 한 사람의 독자로서 온갖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형성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3일,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최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에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도서관인, 출판인, 작가, 독자들과 함께 도서관 검열에 반대하고, 금서 읽기를 실천함으로써, 도서관의 자유, 독서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
이번 제9회 금서읽기주간에는 최근 특정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책과 정치인들이 도서관 현장에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책을 다 함께 읽기를 제안한다. 문제가 제기된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9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도서관 앞 광장에서 도서관에 대한 검열을 반대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금서읽기주간 실천 사항
- 역사상 금서였던 책을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읽어 보기
- 보호자, 양육자는 어린이들과 함께 역사상 금서를 읽고 토론해 보기
- 최근 문제가 제기된 책을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 문제가 제기된 책의 열람이 제한되었다면, 열람 제한 해제를 요구하기
- 금서는 누가, 왜 금서로 지정했는지 토론해 보기
# 제9회 금서읽기주간 플래시몹 "우리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을 반다한다"
- 일시 :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0시30분~11시
- 장소 : 서울도서관 앞(서울광장)
- 참가대상 : 누구나
- 준비물 : 금서가 되었던 책 1권
- 주최 :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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