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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3
    나주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 나주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후 숙원사업이였던      

                               작은도서관조례가 공포와 함께 시행되게 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도서관 조례가 공포되여

                              지역사회에 책읽는 분위기가 되였으면 합니다   

                                                              / 나주배꽃작은도서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4. 20. 조례 제7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 
      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주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
        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
        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 
      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
        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에 대한 조건)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
        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고, 시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열람석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85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15조의 작은도서
      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
      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
      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6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하며,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 
      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이관 및 폐기) ①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
      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 
      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
      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0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5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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